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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신문고 홈페이지
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·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.
www.safetyreport.go.kr
📖 목차
🚫 불법주정차 신고란?
불법주정차 신고는 소방시설, 횡단보도, 어린이보호구역 등 법으로 금지된 장소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일반 시민이 스마트폰 앱(안전신문고)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일부 지자체는 신고 접수 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📲 신고 방법 (안전신문고 앱)
- 1️⃣ 안전신문고 앱 설치 (안드로이드/아이폰)
- 2️⃣ '불법주정차' 항목 선택 후 촬영
- 3️⃣ 1분 간격 사진 2장 촬영 필수 (시간 표시 포함)
- 4️⃣ 위치정보 자동 입력 → 전송 → 접수 완료
💰 포상금 지급 조건
- ✔️ **지자체별로 운영 여부 다름** (예: 인천, 울산, 일부 군단위 등)
- ✔️ 월 최대 한도 있음 (보통 5~10건)
- ✔️ 포상금은 **문화상품권,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**
- ✔️ **부정신고 적발 시 포상금 환수 및 제재**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✅ Q1. 모든 지역에서 포상금이 나오나요?
아니요. 포상금 지급은 지자체 재량이며, 서울시는 현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.
✅ Q2. 어떤 장소가 신고 대상인가요?
횡단보도, 소화전 주변 5m, 버스정류소 10m, 어린이보호구역, 교차로, 보도 위 등이 해당됩니다.
✅ Q3. 포상금은 얼마나 받나요?
보통 1건당 5천원~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포인트가 제공됩니다. (지역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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